2026. 2. 17. 16:47ㆍ카테고리 없음

📋 목차
오랜만에 친척들이 다 모이는 명절이나 결혼식장 가면 식은땀 흐를 때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저분은 어머니의 사촌의 남편이라는데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해?"
눈만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짓다가 슬쩍 자리를 피한 적, 솔직히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2026년이 되면서 가족 형태가 많이 간소화되었다지만, 여전히 촌수와 호칭은 한국 사회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10년 차 생활 블로거로서, 복잡한 수학 공식보다 더 쉬운 '3초 촌수 계산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만 보고 가시면, 이번 주말 결혼식장이나 다가올 명절에 "아이고, 우리 조카 참 똑부러지네!"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 (1촌과 2촌)
촌수 계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바로 '수직은 1촌', '수평은 2촌'이라는 법칙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은 위로 올라가니까 1촌, 내 자식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1촌이에요.
그럼 형제자매는요? 나와 부모님이 1촌, 부모님과 형제가 1촌이니까 합쳐서 2촌이 되는 원리죠.
이게 기본 베이스에요. 여기서부터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랍니다.
생각보다 시스템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니까요?
💡 3초 암기 꿀팁
부부는 무촌(0촌)이라는 사실! 촌수가 없다는 건 남남이라서가 아니라, 한 몸과 같아서 촌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가깝다는 뜻이에요.
계산할 때 배우자 쪽은 내 촌수와 똑같이 대입하면 편해요.
가장 많이 틀리는 호칭 BEST 3
제가 블로그 댓글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사촌의 자녀'예요.
나와 사촌은 4촌 관계죠? 그럼 그 자녀는 나에게 5촌 조카가 됩니다.
보통 '당질'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그냥 '조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5촌 조카에게는 '당숙(아저씨)' 또는 '당고모(아주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이 틀리는 게 '시누이의 남편' 호칭인데요.
'고모부'라고 부르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 부르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원칙상 맞지만,
요즘은 서로 편하게 'ㅇㅇ씨'나 직함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경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는 법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가면 평소에 못 보던 먼 친척들을 대거 마주하게 되잖아요.
특히 장례식장에서는 호칭 실수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촌수를 따지기 전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는 게 100점짜리 대처법이에요.
어르신들은 촌수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혹시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봉투 쓸 때, 이름만 딱 적어서 내기 민망했던 적 없으신가요?
소속이나 관계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글을 꼭 참고해보세요.
👆 장례식장에서 '개념 있다' 소리 듣는 비결
💬 나의 처참했던 실수담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남편의 사촌 형님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주버님 오셨어요?"라고 해야 할 걸
순간적으로 "삼촌 오셨어요?"라고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찌르는데, 얼굴이 정말 토마토가 됐었죠.
알고 보니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삼촌이라고 부르던 습관이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 3일 전부터 가계도를 그려가며 호칭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하하.
상속과 법률에서의 촌수 중요성
단순히 호칭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로 얽히면 촌수는 법적인 기준이 되기도 해요.
특히 상속 순위를 따질 때 1순위, 2순위가 촌수에 따라 칼같이 나뉘거든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상속권이 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엔 연락 없던 친척이라도 법적으로는 중요한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 갑작스러운 상속 문제로 머리가 아프거나, 법적으로 내 촌수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면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게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촌수 때문에 내 돈 날리지 않으려면 클릭
세금 혜택과 가족 관계
촌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현실적인 혜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항목 넣으면서 "이 사람까지 내 부양가족이 되나?"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지, 소득 요건은 맞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인 가족 관계(촌수)가 성립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형제자매(2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놓치면 몇십만 원 손해 보는 거에요.
👆 가족 한 명당 150만 원 공제받는 법
⚠️ 주의: 촌수 계산 앱 맹신 금지
요즘 '촌수 계산기' 앱이 많아서 편하긴 한데, 가끔 오류가 있더라고요.
특히 재혼 가정이나 입양 등 특수한 관계는 앱이 잡아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자리 가시기 전에는 앱 결과만 믿지 마시고, 부모님께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Q. 남편의 남동생은 뭐라고 부르나요?
A. 결혼하지 않았으면 '도련님', 결혼했으면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엔 그냥 'ㅇㅇ씨'라고 부르기도 해요.
Q. 아내의 언니 남편은요?
A.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원칙입니다. (동서지간)
Q. 사돈의 팔촌은 진짜 8촌인가요?
A. 관용적인 표현일 뿐, 법적으로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 남남에 가깝습니다.
Q. 할아버지의 형제는?
A. '종조부' 또는 '큰(작은)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촌수로는 4촌입니다.
Q. 이모의 남편 호칭은?
A. '이모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Q. 사촌의 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요?
A. 5촌 관계이므로 '아저씨(당숙)' 또는 '아주머니(당고모)'라고 불러야 합니다.
Q. 촌수 계산은 왜 짝수, 홀수로 나뉘나요?
A. 나와 같은 항렬(레벨)은 짝수, 부모나 자녀 항렬은 홀수로 떨어지는 규칙이 있어요.
Q. 재혼 가정의 촌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인척 관계가 되며, 입양 시에는 혈족과 동일하게 촌수가 적용됩니다.
촌수 계산,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1촌 더하기' 원리만 알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2026년에는 호칭이 많이 자유로워졌다지만, 그래도 기본을 알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과 몰라서 당황하는 건 천지 차이니까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으로 다가오는 가족 모임,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 면책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가정의 학풍이나 지역 관습에 따라 호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AI 활용 안내
본 글은 AI를 활용해 생성 및 정리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일부 오류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